24년 체육관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 지연2025-04-29
1. 사고 발생
24년 2월 23일 배드민턴 운동중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발생
24년 3월 11일 사고 접수하였고 손해사정 담당자가 사고 확인 및 서류 접수 완료하였음
2. 보상 진행
사고에 대해 손해사정 결과 시설하자가 명백함이 확인되어 배상책임으로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으나,
25년 4월 현재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몇번의 손해사정인과의 통화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담당 직원이 구내치료비만 가능하고 배상책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건은 시설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담당자 개인의 생각으로 사고에 대한 보상을 1년 넘게 지연시키는데 대한 사유를 듣고 싶네요.
실제로 공단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확인하셔서 신속한 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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