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문의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답변완료】 남구주민여부
- 등록일자
- 2025년 6월 13일 15시 12분 19초
- 조회
- 141
- 작성자
- 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거주지는 '수영구'로 관외입니다. 다만 직장 주소가 '남구'인데요. 이렇게 되면 강습신청 시에 남구주민 자격이 해당되나요? 아님 관외주민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 남구주민여부
-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051-601-3407
- 등록일자
- 2025-07-01
1.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남구 주민은 신청일 현재 남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여부를 확인합니다.
3. 남구 사업장 재직증명서를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시면 관내 주민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1관 안내데스크(051-601-3419~20)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