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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답변완료】  남구주민여부

등록일자
2025년 6월 13일 15시 12분 19초
조회
141
작성자
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거주지는 '수영구'로 관외입니다.
다만 직장 주소가 '남구'인데요.

이렇게 되면 강습신청 시에 남구주민 자격이 해당되나요?
아님 관외주민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 남구주민여부

담당부서
시설관리팀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51-601-3407
등록일자
2025-07-01

1.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남구 주민은 신청일 현재 남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여부를 확인합니다.


3. 남구 사업장 재직증명서를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시면 관내 주민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1관 안내데스크(051-601-3419~20)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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