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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포체육공원 【답변대기】  "답변 : 백운포 테니스장 편법 대관 근절 및 이용 내역 실시간 공지 요청" 에 대하여 추가로 공개 질문합니다.

등록일자
2026년 1월 15일 23시 58분 28초
조회
104
작성자
오**
"답변 : 백운포 테니스장 편법 대관 근절 및 이용 내역 실시간 공지 요청
담당부서시설관리팀담당자관리자연락처051-601-3407등록일자2026-01-12"

2026년 1월 12일 접수된 공단의 답변에 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해 추가 공개 질의합니다.

1.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엄청나게  빠른 답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받은 답변치고는 상당히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라 실망이 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증거 가져오면 조사하겠다" (우리가 먼저 전수조사하기는 귀찮다)
"매달 공지하는 건 업무가 많아 안 된다" (궁금하면 정보공개청구로 직접 신청해라)
"예약은 6개월 단위라 이미 끝났고 잔여석만 있다" (시스템의 한계다)

이는 관리 주체로서의 전문가적 소견이나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공단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2. ‘클럽 쪼개기’ 형태는 회원이 겹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하여 그런 사례가 있다면 증빙자료 및 연락주시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클럽 쪼개기’ 확인 주체에 관한 건 공단 측은 ‘회원이 겹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하다’며 증빙자료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대관 신청 시 클럽 회원 명단을 제출받는 것은 관리 주체의 기본 업무입니다. 민원인이 수사권도 없이 타 클럽의 명단을 입수해 대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구사항: 공단에서 보유한 대관 신청 클럽들의 대표자 연락처나 회원 명단을 교차 검사(Cross-check)하여 동일 인물이 여러 클럽에 중복 가입되어 추첨권을 남용하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3. 행정상 한계로 인해 매월 대관 통계 및 내역을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 요청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미 확정된 대관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이 왜 행정적 한계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관 내역 게시의 ‘행정상 한계’에 관한 건 매월 대관 통계를 게시하는 것이 행정상 어렵다고 하셨으나, 이는 이미 확정된 데이터를 공지사항에 파일 하나로 올리는 단순 작업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번거로운 절차 뒤에 숨기는 행위입니다. 서버 관리 업체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게 과연 어려운 작업인가...

요구사항: 투명한 행정을 위해 ‘월간 대관 확정 현황표’를 공지사항에 정기 게시해 주십시오. (이것이 불가하다면 본 민원인은 향후 정기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공단의 업무량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려운 작업인가? 양심이 있다면.)

4. 테니스장은 남구민 클럽 1차 추첨 당첨시, 6개월간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6월, 12월 추첨 진행)

     올해 6월 대관까지는 테니스 1차 추첨이 별도로 없고, 1차 추첨에서 발생한 잔여자리에 대해 2차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남은 잔여자리는 토요일 8시~12시(6면), 일요일 8시~12시(3면,7면), 일요일 18시~22시(4면) 입니다.

----->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걸로 보아  ‘월간 대관 확정 현황표’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계신걸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1차 추첨(6개월 사용권) 방식이 소수 클럽의 독점과 편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개하시지요.공단이 답변하신 잔여석 현황을 볼 때, 이미 대관 현황은 완벽히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6개월 단위 독점 방식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 향후 추첨 시 ‘1인 1클럽 한정 등록제’를 도입하여, 한 사람 또는 한 클럽이 편법으로 여러 클럽의 이름으로 중복 추첨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5. 상세 문의는 담당자(051-601-340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의 1차 추첨(6개월 사용권) 방식이 소수 클럽의 독점과 편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1년간 백운포 테니스장 클럽별 대관 당첨 내역 및 이용료 납부 현황을 청구가능한지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공단이 가진 명단을 대조해보는 게 관리자의 의무 아닌지요? 담당자에게 연락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상세 문의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하라는 것은 기록이 남지 않는 구두 설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방해죄"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및 횡령·배임사건"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나 해당될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사립 탐정도 아니며,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증거를 민원인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본인은 유선 상담이 아닌, 공단의 공식적인 책임이 담긴 '공개 서면 답변'만을 원합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인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관리자의 직무 유기"임을 상기시켜드리며, 이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담당자님의 성실한 공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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