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문의
센터 공통 【답변완료】 수영장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 연말 소득공제 관련
- 등록일자
- 2025년 7월 16일 17시 30분 17초
- 조회
- 90
- 작성자
- 박**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남구 체육센터 이용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참고로 강서구,수영구,해운대구,서구 등 많은 부산시내 체육센터가 접수중이거나 가능한것으로 검색이 됩니다만 아직 남구는 검색이 되지않습니다.
답변
답변 : 수영장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 연말 소득공제 관련
-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051-601-3407
- 등록일자
- 2025-07-21
1.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적용가능한 시설은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1관 담당자(051-601-3407)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