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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공통 【답변대기】  토요일 수업 때문에 평일 수강권을 잃는 구조, 이게 공정합니까

등록일자
2026년 1월 16일 16시 41분 53초
조회
168
작성자
전**
토요일 강좌는 주 1회, 단 1시간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평일 수업과 똑같이 ‘1강좌’로 묶어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불합리합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토요일 강좌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은 평일 강좌를 선택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주 5일 운영되는 평일 수업과
주 1회 1시간짜리 토요일 수업을
아무런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따라서 토요일 강좌는
1강좌 제한에 포함하지 않고,
평일 강좌와 분리하여 추가로 선택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일에 따른 차별을 바로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월~금 강좌를 듣는 회원도 토요일 강좌 수강이 가능하고
월·수·금 수강자도 토요일 강좌 수강이 가능하며
화·목 수강자도 토요일 강좌 수강이 가능하고
월·수·금 + 화·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토요일 강좌 수강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침을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1시간 수업 하나 때문에
회원이 이렇게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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