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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공통 【답변대기】 강압적 제도변경에 대한 글
- 등록일자
- 2026년 1월 15일 14시 58분 21초
- 조회
- 179
- 작성자
- 김**
현재 시행 중인 추첨제와 12개월 만기제는 이용자에게 언제 다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속적인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반의 만기 이전에 다른 시간대를 신청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두 타임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이 아니라 제도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1인당 두 타임 이용을 허용하거나, 또는 ② 12개월 만기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재등록 제도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 중 하나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연속적인 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중복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제도 취지와 현실 이용 간의 괴리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