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문의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답변완료】 남구국민체육센터의 불합리한 ‘1인 1강습 제한 정책’ 철회 및 일방적 강좌 취소에 대한 시정 요구
- 등록일자
- 2026년 6월 1일 10시 59분 56초
- 조회
- 222
- 작성자
- 박**
1. 경위 및 사실관계 본인은 기존에 화/목 오후 4시 30분과 5시 30분 수영 강습을 정상적으로 수강해 오던 회원입니다. 이번 6월 재등록 기간을 놓쳐 안내에 따라 '남구 주민 추첨'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오후 3시 30분과 4시 30분 반에 모두 정당하게 당첨되어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센터 측으로부터 "한 사람이 두 개 반을 등록할 수 없으니 하나를 취소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명시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단지 '형평성 때문'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담당자와 논의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어떠한 사전 동의나 합리적 소명 절차도 없이 본인이 정당하게 추첨·결제한 강좌 중 하나가 임의로 일방 취소 처리되는 부당한 처분을 겪었습니다. 2. 정책의 모순성 및 부당성 • 행정 편의적인 기계적 평등과 차별 조장: 안내 데스크에서는 대안으로 '월-금 수업'을 권유하였으나, 직장 및 개인 일정에 따라 특정 요일(화/목)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월금 강습자는 주 5회(한 달 20회)의 체육 서비스를 온전히 향유하는 반면, 화/목 강습자는 두 타임을 연달아 수강하더라도 주 4회(한 달 16회)에 불과합니다. 단지 이용 가능 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총 이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진정한 형평성이 아니며, 공공서비스 공급 편의를 위한 차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 헌법상 기본권 침해: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석(정원 내 빈자리)에 대한 추첨을 거쳐 등록하겠다는 구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여기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입니다. • 실질적 평등의 결여: 공공기관의 규제는 모든 시민에게 '주당 총 이용 가능 횟수'나 '기회의 총량'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해야 합니다. 요일과 개인 사정을 무시한 채 '하루 1회 제한'이라는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 시민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또 다른 차별을 낳을 뿐입니다. 3. 요구사항 및 향후 조치 본인은 공공 체육시설이 명확한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결제 완료된 계약을 임의 취소한 이번 처사가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본인이 정당하게 당첨 및 결제했던 강좌를 원래대로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2. '1인 1강습 제한' 정책이 어떤 구체적인 조례나 법적 근거(지침 문서 포함)에 의해 시행된 것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3. 대기 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 회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임시방편 대신 '미달 강좌에 한한 추가 수강 허용'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센터 내부 1:1 문의를 통해 우선 접수하며, 공공시설 운영의 위법성 및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에 대해 감독 권한이 있는 부산 남구청 및 국민신문고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답변 : 남구국민체육센터의 불합리한 ‘1인 1강습 제한 정책’ 철회 및 일방적 강좌 취소에 대한 시정 요구
-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051-601-3409
- 등록일자
- 2026-06-08
1.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요구하여주신 내용 ‘1인1강습 제한정책‘ 철회 및 일방적 강좌 취소에 대한 시정 요구 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3. 우선 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흰 공단에서 시행중인 수영장 프로그램 1인 1강좌 등록제는 보다 많은 남구주민들에게 강습 기회를 제공하고
강습 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자 2026년 2월 강습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관 수영 강습 기준 1인당 강습을 2개이상 등록하신 회원님이 210여명이고, 3개이상 등록 하신 회원님도 30여명으로,
1년 수료제·추첨제를 시행함에도 여전히 강습등록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주민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강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내부 운영방침을 정하여 1인 1강좌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 1인 1강좌 등록제는 평일강습 1강좌, 토요강습 1강좌를 신청할 수 있고,
처음 시행시에는 모든 강좌에서 1강좌만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평일 강좌에도 어떤 강습은 주에 5번이고, 어떤 강습은 주에 2~3번인 경우가 있어,
회원님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월~금 1강좌 또는 월수금+화목 1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첨은 2회에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잔여자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선착순 접수를 1회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강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전산시스템상 접수 단계에서 1인 1강좌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필터링 기능이 구축되지 않아 등록 후 취소하도록 안내가 되어
회원님께 일시적으로 당첨 및 결제가 처리되는 혼선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 고지된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은 등록 건을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취소 조치된 것으로
특정 회원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목 반 연타석 수강(월 16회)이 월~금 반(월 20회)보다 기회의 총량이 적다'는 의견 또한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의 한정된 레인과 시간대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주당 이용 횟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단 한 번도 강습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에게 첫 번째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공익적 판단에 따른 조치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원님이 제안해 주신 '정규 등록 마감 후 미달 강좌에 한한 추가 중복 수강 허용' 등의 대안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51-601-3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