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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답변완료】 수영장 스마트워치 착용 금지에 대하여
- 등록일자
- 2025년 6월 2일 19시 41분 14초
- 조회
- 154
- 작성자
- 한**
오늘 아침 수영시간에 강사님이 센터의 공지사항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중에 수영중에 스마트워치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는 수영을 하는데 기록과 동기부여를 하는 기기라고 생각됩니다. 수영장 스마트워치 착용을 허락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 : 수영장 스마트워치 착용 금지에 대하여
-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051-601-3407
- 등록일자
- 2025-07-01
1.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수영 강습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긁힘이나 찰과상 등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반지, 팔찌, 시계 등 악세사리 착용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방수가 완벽하지 않은 스마트워치의 경우 배터리 누액 등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고, 유리나 플라스틱 등 수영수에 빠질 경우 부득이하게 수영장 물을 빼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내용은 체육센터 이용 준수사항 및 착용불가 악세사리 안내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사항이니 불편하시겠지만 이용 수칙 준수하여 시설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1관 안내데스크(051-601-3419~20)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